부모님이 얼마 전에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인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피부양자 등재 거부 해제 신청서를 기입하여 제출하라고는 답변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부와 해제 2가지의 서류 양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등재 신청서를 검색해보면 2가지가 뜹니다.
1. 피부양자 등재 (거부,거부해제) 신청서2. 피부양자 등재 (제외,제외해제) 신청서
차이는 거부냐 제외냐의 차이인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재 거부 : 특정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 등재 거부
피부양자 등재 제외 : 모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거부
거부와 제외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서로 껄끄럽거나 피차 못할 사정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등재되기를 거부 한다면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서] 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정 누군가가 아닌 그 어떤 누군가에게도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피부양자 등재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죠.
특정 누군가가 기준인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군가가 기준인가를 큰 틀로 잡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글쓴이의 기준을 예로 들어보자
제가 얼마전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진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피부양자 등재 거부 등록자 이며, 피부양자 본인이 등재거부해제 후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등재거부 등록자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등재 거부 해제 신청서 인것입니다.
서류는 어디에서 구하느냐? 제가 친절하게 여기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부양자 등재 [거부,거부해제] 신청서
2. 피부양자 등재 [제외,제외해제]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작성예시 파일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꼭 2가지의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고 맞는 서류를 작성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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