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부모님이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고 이제 직장이 없으니 매달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해두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등록 요건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피부양자 등록기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 5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
-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
2.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투잭,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5.4억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여야 함
-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3. 부양요건
- 자녀, 손, 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 한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
여기까지가 등록 요건입니다. 이 글은 퇴직하신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소득요건을 보실 것이 없고요. 단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따져보시면 될듯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따라 해보기
먼저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신 개인 로그인을 진행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 메인화면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그림과 같이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뒤 메인화면에서 상단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신고]를 눌러 진입합니다.
개인 업무 메뉴가 뜨면 밑줄 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를 눌러주세요.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글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피부양자 등록화면이 나올 텐데요. 차례대로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부, 모] 등을 기입하여 완성하여 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저장하여 전송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표 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증빙서류가 필요 없지만, 저 같은 기혼자로 동일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고 세대분리하여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빙해 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피부양자 등록 기입을 먼저 잘하시고
2.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꼭 첨부하신 뒤
3. 꼼꼼히 마지막 확인을 하고 저장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마무리를 하고 나면 자신의 마이페이지에서 처리현황 진행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 꼭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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