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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연금저축펀드 인출에 대하여 알아보자 (Feat.세금,과세)

by Keyclould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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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IRP와 조합하여 연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배당을 지급받더라도 과세하지 않고 복리로 투자하여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는 과세이연의 개념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출에 대한 개념은 쉽게 정리하지 못해 헤매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뱉어내야 한다더라..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이 가능한데 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만약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죠.

 

그래서 이번글에서 정말 초보자도 알아먹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년의 납입한도가 기본적인 개념

 

연금저축펀드는 1년 동안 1800만원의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8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1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1800만원의 한도 중에서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납입했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납입을 하고 있으며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기준은 연말정산 시 1년 단위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월 50만 원이니 1년 12달로 잡으면 연 6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한도 1800만 원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여윳돈과 합쳐서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납입한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의 금액만큼 혜택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금액에서 수익이 나서 600만 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초에 납입한 건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적립이 됩니다.

 

1년 차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400만 원인 상태에서 2년 차 투자로 접어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2년 차에는 연 1300만 원을 납입하여 6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70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1년 차 때의 금액 400만 원, 2년 차에 혜택 받지 않은 금액 700만 원 을 합하여 총 1100만 원이 원금 그대로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400만 원과 700만 원이 또 일을 하여 수익을 만들어내고 배당을 받고 하더라도 우리가 납입한 원금은 합해서 1100 만원 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과세 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 이 금액을 그대로 두고 3년 차에 또 적립을 하게 되면 원금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총 납부한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수치만큼 과세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1100만 원을 넘겨 인출을 시도하게 되면 그 추가분만큼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복리효과 3 총사를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과세체계와 원금인출도 중요한 포인트이며 계좌의 해지나 과세 없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어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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