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이라는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으로 적립이 되고, 더 나아가 개인연금, 퇴직연금(IRP)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중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개인연금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가
금융상품을 접하다보면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이 그 예가 됩니다. 평소에는 이런 단어들을 잘 쓰지도 않을뿐더러 기본이 한자의 뜻을 따르기에 용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은 IRP 계좌와 더불어서 1년에 18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IRP와 조합하여 년 900만 원까지 적립금에 대해 세금에 대한 혜택을 나라에서 제공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1년에 900만원만 적립을 하면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을 제외해 주는 혜택을 주며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이 - 세금으로 계산이 되면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세금 혜택을 본 금액에 대해서는 55세 이전에는 마음대로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출을 만약 하게 된다면 세금으로 받은 혜택을 다 뱉어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되는 금액만 1년 90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소비로 낭비하는 금액을 적립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혜택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따져보기 전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상품인 것이지요.
그럼 왜 2개의 계좌인가
55세까지 적립하였다가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더 이상 적립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말인 즉슨 더이상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1개의 계좌가 더 있다면 연금 개시를 하는 계좌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고, 또 다른 통장에서는 연금수령과 별개로 다시 년 얼마씩 적립하여 세금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글의 요지는 연금개시를 하더라도 다른 계좌를 통해 세금혜택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활용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도 크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나고 55세가 되어야 연금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2개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개시한 계좌가 금액이 적어 다른 계좌에서 연금개시를 하고 싶은데 5년이 지나지 않아 개시를 못하게 된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꼭 미리 만들어 5년이라는 기간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이 5년을 충족시킨다면 연금을 개시해도 되고, 계속 적립하여 세금 혜택을 받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직장인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2개를 만드셔서 노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세금 혜택 받는 금액이 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결혼, 출산, 내 집마련 등 큰돈이 들어가는 일을 치르고 났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같이 쌓아 올린다면 노후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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