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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득공제 부분이 추가 개정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 세금을 돌려받는 만큼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먼저 아래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한하여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1년간 일을 해서 소득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만큼 소득세를 많이 납부를 해야 하지만 공제를 통해 절세의 혜택을 준 것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소비를 했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반영이 되고, 이 것이 연말정산에서 제2의 월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증가분에 관한 내용이 개정 추가 되면서 공제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공제율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중점은 23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 초과하는 금액을 24년에 사용하게 되면 그 증가분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점입니다. 개정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증가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3년의 신용카드 소비 내역을 잘 따져서 그만큼의 초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서 공제한도를 맞추고 연말정산의 플랜을 맞춰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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