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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도움/생활팁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적연금 분리과세 상향 예정

by Keyclould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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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상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현재 우리가 납입하고 있는 사적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IRP)은 만55세 이상 수령가능한 시점이 되어 인출을 하기 시작하면 연 1200만 원의 한도 안에서만 나이별로 5.5% , 4,4% , 3,3% 식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다른 세금과 묶지 않고 오직 연금으로 인출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세금을 책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 이상의 사적연금을 인출하게 되면 다른 세금과 묶여 종합소득과세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합소득과세구간에 사적연금이 포함된다면 세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분리과세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과세에 포함되면 세법계산에 있어 전략을 잘 짜야하기 때문에 이런 세법에 약하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계산할 필요없이 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적연금을 인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간 1200만 원이면 세전 월 100만 원의 금액이고, 요즘 물가를 고려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연 1200만원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2024년에 분리과세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분리과세 한도는

 

2024년 부터 상향될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액은 1500만 원입니다. 기존보다 30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1500만 원이면 월 12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존보다 월 25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월 125만 원의 금액도 요즘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에서 최대한 분리과세하여 세금을 아끼고, 나머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낸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리과세 1500만원 금액도 천천히 인상될 것이므로 여기에 맞춰 노후에 현금흐름 전략을 잘 세워야 할 듯합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퇴직 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국민연금 + 사적연금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분리과세 한도액만큼만 인출을 하여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연금으로 충당하여 풍족한 월 현금흐름도 가능할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아껴 절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세법개정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불필요한 세금을 아껴 노후준비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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