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신용카드소득공제 #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한도1 24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추가 개정 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득공제 부분이 추가 개정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 세금을 돌려받는 만큼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먼저 아래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한하여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1년간 일을 해서 소득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만큼 소득세를 많이 납부를 해야 하지만 공제를 통해 절세의 혜택을 준 것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소비를 했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반영이 되고, 이 것이 연말정산에서 제2의 월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증가분에 관한 내용이 개정 추가 되면서 공제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공제율 10%의 혜택을 .. 2023.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