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일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2번 항목을 더 들여다보면 청년독립가구는 부모님 외에 가구원을 이루고 있으면 청년 독립가구에 해당이 되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가구를 이루고 있으면 원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며, 특별히 보셔야 할 것은 재산 기준입니다.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의 재산가액에 합당하면 됩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부채는 마이너스 잡히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지원내역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최대 20만원씩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가 꽤나 부담이라면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해야겠죠? 지원자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무조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위에서 안내하는 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들어가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중위소득표
신청자격에 있어 중위소득 60%, 100%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1인가구 기준인데요. 만약 내가 3인 가구라면 중위소득은 4,434,816 이 되고, 4인 가구라면 5,400,964가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고려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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