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를 운영 중이라면 인출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만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는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거기서 나온 수익(배당금) 은 특정 사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출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사유
위의 표를 보시면 IRP(퇴직연금) 과 더불어 자세하게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인출사유를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1.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발생할때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시)
2. 개인회생, 파산선고
3. 천재지변
4.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5.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6.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을 먼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 55세가 넘어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연금소득세의 세율(3.3%~5.5%)을 똑같이 부과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급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이해를 해주는 것이죠. 연금계좌는 적립에 초첨을 맞춘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못하면 사적연금이 그 자리를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인출사유를 정리하자면
1.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2. 사회적 재난
3. 그 외의 사유
가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인출은 할 수 있지만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여 16.5%의 세금을 납부하고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유들로 인해 출금을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보다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고 인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마냥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도인출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이만큼 좋은 상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그 이후 중도인출로 인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그만큼의 손실분을 주가의 상승이나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복리의 효과로 인해 보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금한도 연간 1800만 원, 세액공제 연간 IRP와 더불어 900만 원은 정말 큰 혜택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이런 큰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하셔서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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