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피부양자 #건보료피부양자 #피부양자등록 #건보료피부양자등록 #부모님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건강보험피부양자 #부모님피부양자등록하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건강1 퇴직하신 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해보자 얼마 전에 부모님이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고 이제 직장이 없으니 매달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해두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등록 요건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피부양자 등록기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 5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 2. 재산요건 소유하.. 2023.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