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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도움/생활팁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인 및 불필요 항목 제외

by Keyclould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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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를 1년 동안 900만 원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 원 이상 납입하여 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가 있다면 확인 후에 제외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어디서 확인을 하고 제외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먼저 아래에 있는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여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하신다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동/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눌러 접속을 하고나면 자신의 1년 동안의 내역 조회를 위해 각 항목마다 돋보기 창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항목이므로 돋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자신이 가입한 연금계좌와 납입한 액수가 표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kb증권에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퇴직연금 300만 원 하여 총 9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액수만큼 채웠지만, 여윳돈으로 키움증권에 1,188,512의 금액을 납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항목이므로 체크를 해제하여 900만 원을 맞추어서 제출을 합니다. 

 

 

물론 알아서 90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지만 개인마다 공제를 위해 운영하는 계좌와 공제받지 않고 적립하는 계좌를 구분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하게 공제받을 계좌만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우리가 기납부한세액에서 다시 공제를 받고 돌려받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1년 동안 9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이항목을 잘 참고하여 세제에 대한 혜택을 꼼꼼히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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