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24년을 기준으로 1년에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더이상 없을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일부분만 받거나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내가 그동안 납입한 연금보험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먼저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홈택스의 검색란에서 [공제확인서] 라는 검색어를 기압한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확인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해준다음 열람과 프린터출력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뒤에 발급 신청을 합니다. 발급을 하고나면 창이 꺼지더라도 My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공적연금 부분과 사적연금을 부분에서 한해동안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다면 그 연도에는 900만원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납입은 900만원을 하였지만 기입된 금액이 그 이하라면 공제 한도가 꽉 차서 일부분만 공제를 받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증권사에 연락하여 이월 납입을 해야하는데요. 관련 정보는 밑의 영상으로 짧게 첨부하여 봅니다.
공적연금,사적연금,소상공인 3가지의 항목중에서 2번째가 사적연금 공제를 확인할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람창이 꺼지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없이 My 홈택스 메뉴에서 민원처리결과 란을 조회하시면 재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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