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친인척들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상조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은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별 필요가 없는 상조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월 몇만 원씩 꾸준히 납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품이 필요하지가 않아 해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 상조 찾아줘
먼저 내가 가입해있는가입해 있는 상조회사의 조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워낙 없어지고 새로 생기거나 흡수 통합 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내가 가입해 있는 상조회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기존에 가입했던 회사가 사라지면서 B사로 흡수되었음을 내 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웹사이트
www.mysangjo.or.kr
내 상조에 관한 정보는 위의 사이트를 클릭하여 본인확인 후 정보를 기입하시면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조 회사가 검색이 되면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지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전화번호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상조 회사를 찾아서 전화를 걸어 해지를 요구하면 가입한것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해지신청서와 더불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련 지점으로 방문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직장인이고, 가입할 때는 가입권유직원을 통해 쉽게 가입을 하였으나 탈퇴를 위해 시간을 소비하여 방문하는 것은 괘씸할 따름이죠.
그래도 우편접수를 통해 해지신청서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해지신청을 한 B사는 신분증사본 , 해지신청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정부 24 같은 인터넷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요구합니다. 또, 해지신청서에는 인감증명서에 표기된 인감으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우편을 통해 등기로 보내야지만 비로소 해지신청서 우편접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대략 납부한 보험금 60% 이상은 해약금으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품이라면 계속 납입하여 묶여두지 마시고, 해약금이라도 빨리 건져서 건전한 투자상품에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조보험을 납부만 하고 있지 소액이다보니 귀찮아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큰 목돈이 될 수도 있으니 내 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꼭 참고하셔서 상조 해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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