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세액 납부
연초가 오면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에 다들 관심이 가지십니다. 원래는 1년에 2번 나누어서 세금을 내어도 되지만 연초에 한 번에 연세액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인데요. 기장군은 22년까지는 10%의 공제율을 보여 혜택이 컸지만 23년은 7%만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가 낮아졌고 앞으로 24년에는 5%, 25년 이후로는 3%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대부분 세금을 내면서 과세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과세표준 및 세율 표를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계산식과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저는 위택스로 납부를 하지만 여러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납부하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자고지 항목을 보시면 자동이체는 500원, 전자고지 500원 합해서 1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안 하더라도 전자고지는 선택하셔서 500원 정도는 할인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역세액 납부 안내
연세액 납부 제도는 공제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기분 부과월이 6월,12월 이지만 이 기간에 2번 나누어 세금을 내게 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월 31일까지 2번 나누어 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되면 7%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납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일할로 계산되어 환급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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