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였다면 퇴사신고 먼저
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회사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경력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경력신고한 날짜기준으로 경력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고급 등급이고 특급까지는 경력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연회비만 납부한 채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저의 경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다니던 회사의 퇴사신고를 먼저 하여 그 퇴사한 날짜까지의 경력을 먼저 인증을 받고 차후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근무처를 신고하여 경력을 산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전의 회사의 퇴사신고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하기
먼저 포탈사이트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고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미리 로그인을 해주신다음 메인화면에서 잘 보이는 [경력신고] 를 클릭하여 진입하여 줍니다. 화면전환이 아닌 팝업 형식으로 새창으로 띄우기 때문에 팝업 방지를 해두신 분들은 허용을 하여 새창이 뜰 수 있게 해 주세요.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를 체크한 뒤에 [경력신고하기GO] 를 눌러 진입합니다. 이후 퇴사신고로 진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온라인 신고서 내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며칠이 필요합니다. 대략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신고를 진행하면 먼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표시가 됩니다. 회사 재직기간, 4대 보험 상실일 등을 날짜에 맞추어 잘 적어준 뒤에 자신이 재직했다는 PDF 파일을 업로드해 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파일 외에도 국민연금 내역서도 괜찮으니 자신이 재직했다는 내용만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관련 자료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파일업로드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자서명을 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퇴사신고를 처리해 주는 이전 회사의 담당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 체크 박스에 체크한 뒤 전자서명을 하면 퇴사신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퇴사신고를 해달라는 안내메일이 발송이 되고, 담당자가 확인한 뒤 우리 회사에서 재직하다 퇴사한 직원이 맞다고 승인을 해주게 되면 퇴사기간까지의 경력까지 인증을 받게 되어 경력기간 산출에 포함이 됩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업체승인, 협회승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보통 며칠 안에 해결이 되지만 만약 업체승인부터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클릭하면 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승인요청 메일이 발송이 되지만 간혹 빠뜨릴 수도 있으니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승인이 빨리 안된다 싶으면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퇴사신고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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